전라남도는 10월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십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백신접종 대상은 소 49만 8천 마리, 염소 10만 2천 마리다. 소 5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100% 보조)해 공수의를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구입(50% 보조)해 자체 일제접종을 하면 된다.
또 일제 백신접종 후 1개월이 지난 11월부터는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사업 혜택에서도 배제된다. 또 항체 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1개월 단위로 재검사 등 특별 관리한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면 반드시 항체가 형성돼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구제역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다”며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접종해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한 적 없는 청정 전남의 명성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가축의 백신 면역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소․염소에 대해서는 4월과 10월 연 2회 일제접종을 정례화 했다. 돼지는 6개월 만에 도축장에 출하하는 등 사육 기간이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연중 상시 접종하고, 사슴은 마취 등 문제로 제각(뿔 제거)․출산 시기에 맞춰 매년 7~8월 일제접종을 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소․염소 51만 7천 마리에 대해 일제접종을 완료했다. 경기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3~5월 2회에 걸쳐 돼지 187만 1천 마리에 대해서도 긴급접종을 한 바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8월까지 7천789농가 6만 353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항체 형성 여부를 검사해 항체 양성률 기준 미만인 11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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