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출입국 기록을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지난 18대 국회 때부터 법사위원으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등 검찰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정치인이었다. 그런 그의 출입국 기록을 검찰이 열람한 것은 사찰 등 특정 목적 때문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기 때문.
박영선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검찰이 자신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들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기록 열람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지시로 열람을 거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며 이날 밤 늦게까지 직원들과 대치했으며,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추가로 사무소를 방문해 자료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박영선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감한 금융거래정보를 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본인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출입국사무소의 출입국기록 조회 내역 열람 거부 및 법무부의 열람 중단 지시는 부당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건(출입국기록 조회내역)은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대상 정보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불법 열람 의혹에 대해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등 국가기관이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 정치인 동향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열람하였다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일 논평을 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 3조와 제 4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며 "법무부 지침을 이유로 자신의 출입국 조회 열람조차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원의 해외여행 기록을 검찰이 왜 조사하고 있으며, 왜 그 조회사실까지 숨기려 하는가"라면서 "헌법 제 14조는 여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의 출입국 기록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열람 거부 조치에 대해 "박 의원이 사전 통보없이 서울출입국사무소 정보화센터를 방문해 자신의 출입국기록 열람 내역을 요구하자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일시 기록열람에 응한 것은 사실"이라며 "출입국기록 조회내역(로그 기록)은 별도로 만들어지는 내부 행정처리 자료로서 열람 대상이 아니므로 서울사무소장이 이를 중지시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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