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월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며 “지원대상 사업주는 기간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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