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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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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접수

10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강원 영월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월군에 사업장을 둔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사업주로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서류심사 후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영월군 청사. ⓒ영월군

군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며 “지원대상 사업주는 기간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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