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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는 10월부터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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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오는 10월부터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오는 2019년 2월까지 예방적 방역활동 강화도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는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전라남도와 동물위생시험소 및 시·군에 27개의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선제적 특별방역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 청사ⓒ전남도청

이에 따라 ▲반복 발생 및 밀집 사육으로 위험지역인 나주 등 11개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 운영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조성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 금지 ▲오리농장 5단계 입식 승인제 운영 ▲가금육계 및 육용오리 농가는 출하 후 14일간 휴지기 운영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시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기간 21일 운영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산란계, 종계, 종오리 농장 169개소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해당 농장의 출입 내역과 폐사축 발생 사항 등을 매일 점검한다. 오리 도축장 출하농장의 30%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다. 전통시장 거래상을 통해 유통되는 가금과 종계산란계의 노계는 출하 전 AI 검사를 받고, 이동승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특히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소와 염소 60만 마리에 대해 일제히 백신을 접종한다. 접종 한 달 후 확인검사를 통해 항체 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될 때까지 추가접종 등 특별관리를 한다.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에 안심하도록 항체 양성률을 높여 구제역 청정지역 명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종화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해외 AI 발생 상황과 국내 철새 도래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올 겨울도 AI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로 생석회를 살포하여 생석회 벨트를 조성하는 등 농가단위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과 의심축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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