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9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해 오는 10월 5일 이전 속회를 전제로 정회된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 대해 심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2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당초 사업 시행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제출한 심의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위원들 간 수용 여부를 두고 19일 밤늦게까지 격론을 벌였으나, 밤 11시 40분까지 10여 시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0월 5일 이전 속회 결정 후 정회를 선언한 바 있다.
심의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지방항공청은 통행 실적, 식생보전등급에 대한 입장 차이, 항공기의 안전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다 내실 있게 보완․검토하는데 시일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회 연기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심의 일정 연기 필요성 유무에 대한 위원들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연기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등 문제점에 대해 사업자 측과 국립공원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점과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의사결정이 이뤄질 경우 국민적 갈등 증폭이 우려된다는 점을 사유로 오는 27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다.
흑산도 주민을 비롯한 전남도민은 지난 2011년 정부의 흑산공항 건설 계획 발표 당시 기대감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이들은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가 환경성뿐 아니라 위원회의 비전문 분야인 경제성, 안전성까지 포함해 심의함에 따라 공항 건설 불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흑산공항은 지난 2015년 기본계획 수립 후 1천833억 원을 들여 흑산도 54만 7천646㎡ 부지에 길이 1.2㎞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춰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또 오는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고 현재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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