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 실현을 위해 내달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상담과 고충 민원 처리·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한 시정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맡게 된다.
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지난달 남해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방세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군청 기획감사실에 배치했다.
군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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