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1회용 컵 사용 줄이기가 공공부분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까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관 토론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마련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천지침 주요 내용은 △사무실 내 1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 행사 시 병입수(페트병) 사용을 자제하고 음수대를 설치해 개인용 컵(텀블러) 등을 사용 △구매 부서에서는 1회용품을 구매하지 않고 재활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 △1회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권장 등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민간단체 등 전문가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5일 1회용 컵 사용문제에 대한 민․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모든 공공부분에 대해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사무실 및 각종 회의, 행사 시 1회용 컵 사용을 자제토록 하고 있다.
또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금지에 대해 사전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적 규모(33㎡ 미만부터 333㎡ 이상)에 따라 5만~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는 도민들에게 △야외 행사 시 1회용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고 △시장 또는 마트 이용 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한편 송경일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폐기물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고,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도민들께서도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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