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018년산 정부 공공비축미 산물벼 2만 3040t과 포대벼 2만 3099t 등 총 4만 6139t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산물벼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11월16일까지, 포대벼는 10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입하며, 시·군별 공공비축미곡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2개 품종에 한해 매입한다.
농가별 매입량은 공공 비축을 희망한 마을의 리·통공공비축매입협의회에서 배정하고, 농협과 농업인간 매입 계약을 체결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해 정하며 산물벼는 40㎏당 872원의 포장비용을 차감한다.
매입 대금은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포대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로부터 수매한 달의 말일에 지급, 농가에 자금을 적기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정산은 쌀값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말까지 진행 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는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벼 252t을 일반벼 특등 가격 기준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 벼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잔류농약검사 등을 실시해 잔류농약이 검출된농가에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5년 간 공공비축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시킨다.
한편 도는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외 벼 품종 수매를 막기 위해 벼 품종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농가(5%)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해 품종을 확인하고 매입 품종이 아닌 쌀을 출하한 농가는 역시 5년 동안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친환경 벼 매입, 품종 검정 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됐고 매입 품종 외 벼 출하 등 부정 출하를 한 경우 5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군별 사전 예시 품종 외 다른 품종을 혼입하지 말고 건조 상태와 중량을 준수해 출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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