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대학 교수들의 갑질 논란이 사회적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사례가 실제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회 박경미 의원실이 공개한 ‘2017년~2018년 7월말까지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A대 B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 출국 후 조교에게 개밥 챙겨주기 등 사적 용무를 지시했는가하면, 귀국 후 논문지도 학생들이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회식장소에서 조교에게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C대 D교수는 대학 내 모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문학술지의 편집간사들(석사과정 대학원생)의 인건비 중 일부금액과 인쇄비 명목의 연구소 지원금 등을 수당으로 조성하도록 지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매월 45만원씩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는 등 최소 117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D교수는 교내 연구과제의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면서 본인이 지도하는 박사과정 학생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킨 후 학생이 지급받은 인건비 516만 2400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D 교수는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 연구보조원 인건비로 본인 소유 자동차 보험갱신 비용 77만 4000원을 지불하도록 하고 자택 공기청정기 구입, 손목시계 수리, 가족용 선불휴대폰 구입, 축·조의금 지급 등 본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본인의 사적 용도에 총 99건에 걸쳐 333만 8120원을 지불하도록 한 것도 파악됐다.
E대 F교수는 자신의 연구에 참여한 학생이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2017년 2월17일까지 참여한 21개 연구과제 등에서 지급된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연구수당, 장학금 등 총1억 6072만 2926원(세금 포함) 중 9400만 원을 총 96회에 걸쳐 인출, 사적으로 사용한 것ㅇㄹ 밝혀졌다.
F교수는 또한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구과제에 참여한 석·박사과정 및 수료생 20명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등 총 8억 7231만 1803원(세금 포함) 중 총 194회에 걸쳐 현금 1억 8334만 1100원을 인출했으며, 총 10회에 걸쳐 자신명의 생활비 계좌로 2 870만 8056원을 이체하고, 2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재차 자신명의의 신규계좌 3개에 나누어 정기예금하는 등 모두 3억 4204만 9156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G대 H교수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5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실 소속 학생연구원(석사 및 박사과정생) 21명의 인건비 및 출장비 등 4억 1554만 1921원 중 3735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본인 대외활동비 등으로 모두 1억 4782만 9550원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I대 J수는 무용학과 학생 4명으로 하여금 전북대학교발전지원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게 한 다음 송금된 장학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로부터 각 250만 원 씩 총 1000만 원을 학과 총무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서울 소재 모 의상실에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경미 의원은 “‘갑질 문화’가 아닌 엄연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교수 ‘갑질’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실태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교수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는 대학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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