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해외 여행자는 20일부터 세관신고서 작성 시 여권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내국인에 한해 여권번호 기재를 생략하도록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행자는 세관신고서 작성을 위해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가방 등에 넣어둔 여권을 찾아 여권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불편을 호소하는 항공편명도 기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포할 때 적극 안내하도록 하고, 향후 세관신고서에 인쇄되도록 항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해와 면세한도(600달러, 술 1병․담배 1보루․향수 60㎖ 별도)를 초과한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15만원 한도, 관세의 3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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