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로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 등이다.
특히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를 시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시비 1억6,0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770만 원(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 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노후화된 경유차 총 218대에, 올해 1월쯤 150대에 2억9,900만 원과 2억4,1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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