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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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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양산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이달 27일부터 예산 1억 60000만 원

경남 양산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20051231일 이전인 총중량 2.5t 이상 경유차로 양산시에 2년 이상 연속으로 등록,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차량 등이다.
ⓒ프레시안
또한 정기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하며,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를 시 지정 정비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양산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시비 16,00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7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 소진 시 까지 접수한다.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며 차량 중량에 따라 최고 상한액이 165만 원~770만 원(3.5t 미만 165만 원, 3.5t 이상 6000cc 이하 440만 원, 3.5t이상 6000cc 초과 770만 원)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한편, 양산시는 지난해 노후화된 경유차 총 218대에, 올해 1월쯤 150대에 29,900만 원과 24,100만 원을 각각 투입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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