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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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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노예계약서

전북도의회 최영심의원, 위탁업무 출연기관 노동자 즉시 정규직 전환 촉구

ⓒ최영심의원 전라북도의회

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계약서가 '노예계약서'나 다름 없다는 충격적인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최영심(정의당 비례대표)의원은 18일 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전북도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전라북도 산하 기관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내용으로 볼 때 노예계약서나 다름없었다"며 비정규직 문제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전북도 산하 모 기관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노동자인 전북의 청년들은 법령이나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어떠한 제안이나 발언을 할 수 없고 기관에서 정해주는 데로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어떤 해석도 할 수 없으며 의문도 가질 수 없고, 한 번의 실수로 근무 평가가 불량으로 나온다면 회생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인정하라는 상황"이라며 바로 "이런 조건의 근로계약서가 노예계약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반문했다.


채용때는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늘린 산하기관들이 이제는 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서 정규직전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도지사의 역량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전라북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출연기관 노동자들은 국비, 공모사업과 달리 전라북도의 의지만 있으면 곧바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곧바로 정규직전환 심의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심의원은 지난 두달여동안 교육행정기관 등 전북도 출연기관 12곳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으로 '정규직 전환 과정의 의견청취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순회 간담회'를 가졌으며 전북도출연기관에는 현재 기간제 302명과 파견용역 112명 등 41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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