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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사전심사한다

세종시교육청, 상시·지속 업무 불가피한 경우 비정규직 채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신설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때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이하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 라인’에 발맞춰 시행하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는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 각 급 학교 등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채용·심사(교육복지과)·예산(정책기획관)부서의 사전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심사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심사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 할 기간제 및 파견·용역근로자이며 △기간제 교사 △학교강사 직종 △교원대체 직종 △2개월 이하의 단기 기간제 또는 단기 파견·용역 계약자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의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제외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행정국장, 교육복지과장 등으로 구성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 정기·수시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정기심사는 예산편성 시기·절차와 연계해 심사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년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10월 중 시행하게 되며 면밀한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본청 사업부서는 각급 학교 소요분을 취합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인원을 특정,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채용, 사업, 예산부서간 예산안 협의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로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심사부서는 매년 8월 중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유의 적정성, 채용 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순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결정하게 된다.

김진화 세종시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정부의 일자리 창출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그동안 일각에서 있어왔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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