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청주시, 기업체와 함께 미혼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을 지원해주기 위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가 참여 인원 및 업종 제한을 완화해 모집을 연장하기로 해 결혼을 앞둔 미혼 남녀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충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 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기업에서 매칭 적립해주고, 청년근로자가 적립기간동안 해당기업에 근속하고 기간 내 결혼 시 만기 후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올해 처음 시행됐으나 기업 당 1명만 제한해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제조업 외 타 업종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 등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왔다.
여기에 최근 정부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이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사업 참여 기업 및 근로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연장모집에 기존 1명으로 제한을 뒀던 기업 당 참여인원을 최대 5명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제조업종으로 한정했던 지원업종도 부동산업,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도내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했다.
시는 그동안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을 추진하면서 1:1 기업 방문 등 청년근로자 지원을 위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전체 지원계획 예정자 208명 중 현재까지 168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시는 청년근로자의 결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혼 포기 및 만혼 현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유도해 중소(중견)기업의 만성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이며, 기업 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필요서류 및 각종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혜택은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청주시·충북도가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 및 근속 시 본인납입금의 약 3배인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받게 된다.
사업 참여 신청은 잔여인원 40명에 대해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특히 기업부담금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기업부담금은 법인기업의 경우 최대 5만 9000원, 개인기업의 경우 1만 1000원까지 낮아진다.
한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의 지원대상을 오는 2019년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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