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부터 21일까지 수요가 많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산물담당자 및 읍면자체구성 점검반으로 지도단속반을 꾸리고 관내 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업체를 찾아 단속활동을 벌인다.
중점단속품목은 명태·조기·문어·참돔·옥돔·가자미 등 명절 제수용 및 건멸치, 건새우, 굴비, 갈치,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적발시에는 의법 조치하며, 가공·유통·판매업소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1,000만원, 음식점은 3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상업소 등이 표시방법을 위반했거나, 거짓표시(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조사협조 거부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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