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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박업소·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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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민박업소·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 교육 실시

친절·서비스·위생·안전 등 3개 분야

고흥군은 민박업소·농어촌 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2일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 및 서비스·위생·안전 등 3개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친절 및 서비스 교육(강사 정고은)은 민박운영에서 겪게되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방법들을 설명하여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위생교육에서는 음식료품 관리요령과 숙박시설 청결유지 등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고흥군

안전교육은 고흥소방서에서 주관했으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위험시설 점검, 응급환자 처치요령, 화재 초동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자리에 참석한 송귀근 군수는 "농어촌민박은 '고흥 알리기'와 '고흥관광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박사업자들의 차별화된 친절과 서비스는 지역의 첫 이미지를 알리는 고흥의 얼굴이며, 이는 군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며 친절과 청결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농어촌민박이 숙박과 농촌문화를 연계한 체험관광의 발전을 주도하는 6차 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농어촌민박이 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교육은 농어촌 정비법 제86조의 2 제2호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부득이 금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운영자는 타 시군에서 실시하는 민박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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