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보다 더 강력한 종부세가 온다.
대출을 억제하고 종부세를 강화한다. 특히 고가, 다주택 보유자들의 경우는 최대 종부세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의 '집값 안정 대책'의 핵심이다.
참여정부 시절 시행됐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유명무실됐던 종부세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만만치 않은 반향이 예상된다. 정부가 '묵직한 한방'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3.2% 수준으로 참여정부 시절 3% 수준을 넘어서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과표 구간과 관련해 3억~6억 구간을 신설한다. 서울, 수도권, 세종시 등에 집값이 급당한 '부동산시장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추가로 더 부과하게 된다.
특히 집중 타겟은 3주택 보유자 이상, 그리고 집값 폭등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다.
정부는 종부세 최고세율이 2.5%인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과열 지구 내 2주택 이상, 그리고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0.1~ 1.2의 세율을 누진 인상하고, 최대 3.2%까지 과세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더 매긴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시가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해 현행보다 0.2~ 0.7%포인트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한다. 조정 대상 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 2개월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 5대1 초과, 3개월 간 분양권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곳 등이다. 서울 25개 구, 수도권, 세종, 부산 등 40곳 이상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한다. 사실상 자율에 맡겨 온 결과 60~80%에 달했던 담보인정 비율을 정부가 40%로 규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도 줄인다. 임대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집값을 띄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무분별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막는다. 정부는 2주택 이상자(부부합산, 조정대상지역 외 포함)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공적보증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1주택자(부부합산)는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무주택자(부부합산)는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현행은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한다. 정부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시중 전세대출금리는 1% 이상 오르게 된다.
다주택자들의 투기 목적을 위한 주택 구입도 앞으로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LTV=0)한다. 한 마디로 대출 없이 자기 돈을 내고 집을 사야 한다는 이야기다.
1주택 세대의 경우에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추가 주택 구입이 이사나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구입할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무주택 세대가 주택 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 등을 예외적인 조항으로 두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다주택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세제를 강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조세 정의 구현 등을 통해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선의의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등의 방안을 추가 발표할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은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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