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5·18단체와 유족에게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두환 씨의 회고록이 왜곡돼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전두환 씨는 회고록을 통해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다. 또한 자신을 '제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3일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5·18 관련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 유족이 전두환 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에게 5·18 관련 4개단체에는 각 1500만 원,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회고록 표현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역사적 평가를 반대하고, 당시 계엄군 당사자들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변명적 진술을 한 조서나 일부 세력의 근거 없는 주장에만 기초해 5·18 발생 경위, 진행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역사적 평가가 내려진 5·18에 대해 다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5·18 과정에서 무력적인 과잉진압을 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증거는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주장처럼 5·18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일 수 있고 서로 다른 견해를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 고증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역사의 왜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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