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또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인 농어, 점성어 등이 집중 대상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선 이처럼 강화된 처벌규정도 함께 홍보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양진문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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