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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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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실시

오는 17일~20일까지…농관원·소비자단체와 수입산 국산표시 등 합동단속

여수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를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농축산물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반은 시 공무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등 2개반 13명으로 편성했다.

점검대상은 재래시장, 대형마트, 가공업체, 축산물 취급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육류, 과일류, 한과류, 나물류 등 제수용품이다.

점검반은 농산물 거래내역 비치여부,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걸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시는 단속결과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중대사항은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뿐 아니라 연중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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