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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