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의회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관련 기자회견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는 12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균형과 형평을 충분히 고려한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지역을 확대·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과 함께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하지만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어 공공기관 이전대상지역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은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및 대덕특구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1곳도 없는 지역은 대전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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