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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사업소 직원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국민신문고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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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사업소 직원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국민신문고 청원

태백수도사업소, 월 26시간 노동력 착취 주장

한국환경공단 산하 정선수도통합운영센터 태백사업소 직원들이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냈다.

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청원인들은 2015년 6월1일 환경공단으로 고용 전환해 태백수도사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낸 것은 노동력 착취를 하는 환경공단의 횡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공단으로 고용전환 되기 전에는 시청 월급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야간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대형폐기물차량을 운전하면서 살아왔다”며 “이후 고용전환 되면 급여를 10% 더 준다고 했으나 이는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 전경. ⓒ프레시안

또 “급여만 10%올려 준 것이 아니고 근로시간도 월 22시간을 더하는 조건이었던 것” 이라며 “24시간 수돗물 공급을 위해 야간·휴일근무는 물론 명절 때도 2번씩 근무가 돌아오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도 그만두게 둬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부터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중단되어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초과발생이 되지 않도록 근무하라는 말 밖에 없었다”며 “지난 3월 이사장 면담결과 지급을 지시했으나 아직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정선통합센터에서 지난해 12월 본사에 초과근로시간 단축 요구 문서를 제출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월 26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도 받지 못하는 등 공단의 갑질에 스트레스가 쌓여 가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선센터는 태백사업소 직원들의 국민청원서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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