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안을 가결하면서 "위수령이 폐지가 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수령은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능한 소요가 생길 때 특정 지역에 육군 부대를 주둔시켜 진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이다. 1965년 박정희 정권이 강행한 한일협정 비준 반대 시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 부정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 항쟁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발동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월 4일 위수령 폐지안을 입법 예고한 이유에 대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 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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