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174개 중학교 학칙에서 인권침해를 유도할 수 있는 조항이 4372건이 발견돼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가 관할 교육청에 개정을 통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는 부산 174개 중학교 학칙의 인권침해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3472건의 개정 의견을 부산시교육청에 통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선도 관련 규정(훈육·훈계, 상벌점, 징계)이 1594건(47%), 생활 관련 규정(학생생활, 두발 및 복장, 휴대폰 사용 등)이 1273건(36%), 학생회 규정(학생회 운영, 임원선거 등)이 605건(17%)을 차지했다.
남녀 공학 여부에 따른 학교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남중 평균 21건, 여중 평균 19건, 남녀 공학 평균 20건), 공립학교 평균 20건, 사립학교 평균 18건으로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도 비슷했다.
생활 규정의 경우 '남녀학생 단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교외 대회 참가 및 활동 등과 관련해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사적 자치 영역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선도 규정에서는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용서 청하기', '반성문 쓰기', '위반사항 피켓 들고 서 있기', '교칙준수 서약서' 등이 학생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미스러운', '성행이 불량하여', '불법문서', '불건전한', '비윤리적인' 등의 표현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징계 기준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학회 규정과 관련해서는 '징계를 이유로 학생회원의 자격 또는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 '임원 출마 시 결석 여부, 성적(成績) 조건, 교사의 추천'을 조건으로 두는 것은 자치활동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유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인권사무소 관계자는 "학칙이 학교생활에 대한 실질적 안내서 역할과 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와 금지사항의 나열이 되지 않도록 목적 조항부터 '인권' 보장을 명시하고 주관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부산인권사무소의 개정 의견을 개별 학교에 통지해 개정을 유도한 후 연말까지 실제 개정 결과를 취합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난해 158개 고등학교의 780개 학칙을 모니터링한 결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칙 3978건에 대해 개정의견을 통지해 3811건(95)이 개정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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