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귀농귀촌인 유입과 농업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07년 제정한 '화순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기존 조례를 대폭 보완했으며, 이번 개정조례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으며, 지난 5월 입법예고하고, 8월 군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19일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에 따라 5년마다 귀농귀촌지원계획 수립 규정 신설, 귀농귀촌인의 체계적 육성 및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한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역할 등을 규정하였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화순군 귀농귀촌인구가 2천299명으로 새로운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 공동화 문제의 대안이며,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적극적인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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