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대전·세종·충남지역 190여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된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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