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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범죄-재산 국외도피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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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범죄-재산 국외도피 단속 강화

관세청, 불법 외환거래 단속 조사2국에서 전담

해외 광산개발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후 환치기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수입물품 대금으로 가장해 법인 자금을 해외로 도피해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수출가격을 조작해 수천억원을 부당대출을 받는 등의 무역금융 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무역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 범죄와 사회 지도층의 재산 국외도피 등 반사회적 행위 근절을 위해 국부유출 단속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국부유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에 외환조사 전담조직인 조사2국을 신설하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조사국에서 밀수․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밀수 등은 조사1국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은 조사2국에서 전담하게 된다.

조사2국에는 수출입기업과 환전영업자의 외환거래를 모니터링하는 외환검사과를 신설하고, 외환거래 빅데이터 분석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인력을 포함, 19명을 재배치하는 등 총 62명 규모로 운영된다.

이번 개편은 최근 외환규제 완화, FTA 확대로 인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무역을 이용한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재산·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외환조사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기존 본청 및 각 세관업무를 진단하여 기능 보강이 필요한 분야에 인력 증원 없이 91명을 재배치헸다.

신설되는 서울세관 조사2국에는 19명을, 각 항만의 보세구역 간 이동 감시강화를 위해 각 세관에 63명을, 기업심사업무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9명을 전환 재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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