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에게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10일 관세청은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어, 돼지고기는 물론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휴대 반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바이러스성 출혈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며, 돼지과 동물 감염시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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