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법령 위임 자치법규인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은 용도지구 제도 개편에 따른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한 규정 신설이 포함된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 기준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10호 이상 자연마을에 대한 주택호수 산정기준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삼척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법규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예고를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21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문은 예고 기간 동안 삼척시 홈페이지, 삼척시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예고 마지막 날인 27일까지 관련 부서로 직접 또는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시의회의 심의·의결 후 11월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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