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이하 전북본부)에서 입찰공고한 '전북권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건축, 토목, 조경)'가 지역업체에게 과도한 실적제한을 두고 있다는 반발에 부딛쳤다.
또, 도내에서 이뤄지는 공사지만 정작 수혜는 외지업체들이 보는 구조로 돼 있다며 지역 현실을 고려한 공고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입찰 공고가 이뤄지는 2년 주기로 되풀이되면서 '불통'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북본부는 지난 4일 전북지역 4만2032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한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입찰을 공고했다.
14개 시,군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분류했으며, 공사기간은 2년, 설계금액은 48억원~54억원 사이로 맞춰져 있다.
권역별 지역은 전북 1권역(전주, 정읍, 부안, 고창), 전북 2권역(전주, 완주, 무주, 장수, 진안), 전북 3권역(전주, 남원, 임실, 순창), 전북4권역(전주, 익산, 김제, 완주, 군산), 전북 5권역(익산), 전북 6권역(군산) 등이다.
이렇듯 광범위한 지역을 한 권역으로 묶고, 2년의 공사기간은 지역업체로써는 독소조항으로 받여들여지고 있다.
또한, 건축, 토목, 조경을 참여업종으로 해 놓고도 건설산업기본법의 세부공종별 건축 부호코드 311~380만 인정하고 구조물 실적이나 조경 실적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더욱이 전주지역을 여러지역과 묶어 4개로 구분한 것과 군산과 익산, 완주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비판도 가해졌다.
같은 지역임에도 전주지역은 4곳의 낙찰회사가, 군산과 익산, 완주에는 각각 2곳의 낙찰회사가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이들지역은 유지보수가 신속하게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그 외지역은 업체의 접근 시간이 그 만큼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분리는 누구를 위한 구분인지 모를정도로 복잡하다"라고 지적한 후 "권역별 분리를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들이 늘어나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일자리도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 "최근 5년간 건축 실적합계만 적용하는 것은 지역업체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고 대형 외지업체들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같은 지역업체 소외론은 2년마다 되풀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지역안배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 이라는 성토와 함께 지역업체의 불만의 골을 깊어지고 있다.
반면, 전북본부는 도내 업체의 현실을 어느정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역업체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전북업체와 공동으로 입찰해야 하며, 이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은 49% 이상 되도록했다"라며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3인 이내 및 2년전 5개 권역에서 올해 6개 권역으로 1개 권역이 더 세분화 된 것은 지역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건축이 주를 이뤄 건축 실적만 인정했고, 공사기간 2년은 책임성을 키우려는 것이며, 공사금액은 권역별 가격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권역 세분화는 관리의 어려움 및 고비용 고조 개선을 위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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