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파 싸움으로 상대의 비리를 폭로하던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와 직원들이 부정채용과 논문 심사 대가 등으로 금품을 챙겨온 사실이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 동아대 태권도학과 A모(42) 교수와 B모(46) 전 교수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교수 부정채용에 관여하고 논문 심사과정에서 금품을 챙긴 교수와 직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수와 B 전 교수는 지난 2012년 10월 태권도학과 교수채용 과정에서 C모(39) 씨를 선발하기 위해 논문실적을 부풀리고 다른 지원자에게 포기를 강요하거나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D모(52) 교수의 경우 교수채용 때 면접위원으로 들어가 C 씨에게 정성평가 점수를 몰아줬다.
일부 교수와 대학 직원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학원생과 운동부 감독들로부터 계약유지를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고 학교 발전기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또한 박사학위 논문 심사 대가로 편당 200~3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을 챙기기도 했다.
특히 일부 학부생들은 이들에게 골프채 등으로 상습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전담직원 채용과정에서도 사무처장과 교수 등 7명이 특정인을 뽑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는 B 교수의 후배로 B 교수의 부탁으로 친하게 지내던 다른 교수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금품수수의 경우 상품권, 현금 등으로 받았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태권도학과 교수 등이 서로의 비리를 제보하면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요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동아대 태권도학과 B모(63) 교수와 대학원생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2월 D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을 앞두고 자신에게 지도를 받던 B모(50) 씨 등 2명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제자이자 시간 강사인 C모(34) 씨에게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대필된 논문을 합격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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