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이므로 서둘러 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축산농가와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지난 3월 24일까지였으나, 축산단체의 연장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서는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오는 27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시·군, 지역축협, 건축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 관할 시·군 적법화 T/F팀이나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는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 위반 내용, 현황측량 성과도 또는 계약서, 위반사항 해소 방안, 추진 일정,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방안 등 적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다.
전라남도는 7일 오후 2시 영광 예술의전당에서 농식품부 주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시·군에서는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평가하고 신청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법화 가능 기간을 설정한 후 이행 기간을 농가별로 부여한다.
이행기간은 최대 1년 범위에서 농가별로 관련 법령 위반 해소, 가축분뇨법‧건축법 상 허가(신고)에 필요한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 기간 내에 보완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국공유지 매수 등)가 있는 경우는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전남지역 농가는 1천여 농가로 연장신청농가 5천800여 농가의 17% 수준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일선 시·군 적법화 T/F팀과 지역상담반, 건축사, 축협 등과 협업을 통해 연장 신청한 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또한 마감일에 임박해 일시 제출할 것에 대비해 지역축협 직원을 시·군에 파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는 농가 담당공무원제 및 매주 민원상담의날 운영, 애로사항 발굴 및 정부에 건의, 농가 및 담당공무원교육, 설계비(최소 20%↓)·이행강제금(최대 40%↓)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한 시·군 조례 개정 등 적법화 대책을 추진해왔다.
한편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며 “국내산 축산물 자급력 향상, 농가 생업 유지 및 재산권 확보, 지속가능한 축산업 유지를 위해 적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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