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이미 120대를 지원하였고, 하반기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50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청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신청일 기준 장수군에 2년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보상금 신청은 9월 2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접수로 가능하고 지원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되며, 최대 165만원까지 가능하다.
장수군 환경위생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 '2018년 하반기 장수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또는 장수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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