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를 민선 3기 비전으로 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문화국장은 6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그동안 분산해서 추진돼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하고 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조례안을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해 연내에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가 공개한 세종자치분권특별회계의 재원은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등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금 등 총 157억 원으로 구성될 것 예정이다.
이중 주민세 재원은 올해 시범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등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종시의 주민세는 지난 2013년 11억 원에서 2014년 45억 원, 2015년 59억 원, 2016년 70억 원, 2017년 76억 원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80억 원, 2019년 83억 원 2023년에는 98억 원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의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 해소, 지역문화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지원, 시민주권대학 운영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주민자치특별회계의 모티브나 외국의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외국의 사례나 모티브는 확인해서 알려주겠다”며 “주민들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시민들의 고민을 내려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봐 달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주권특별자치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식 조사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무원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조사는 해본 적은 없다”며 “공무원들의 의식조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읍면동장을 주민참여형으로 한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읍면동장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자치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읍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며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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