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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자는 盧, 최소 득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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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자는 盧, 최소 득표자는?

[기고] 결선투표제에 관한 3가지 질문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6일, 나는 프랑스 대선의 '경이로운' 투표율 80%는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결선투표제'라는 선거제도를 '정치적 연대'의 기회로 활용한데서 나온 산물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12월 19일, 투표율 80%를 만들어내는 길은?" 프랑스 대선을 보는 3가지 관점)

5월 6일 결선투표에서 프랑스 국민들은 또 한 번의 '80%' 투표율을 보여주며 프랑수아 올랑드를 5년 임기의 다음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프랑스 결선투표를 지켜보면서 이제 나는 다섯 달 남짓 남은 우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다.

후보님, 3분의 1 이상 득표할 자신 있으세요?

대선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있고 있다. 마지막 '본선'까지 가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당내 경선 또는 유권자들로부터의 검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과연 누가 이 '예선'에서 살아남아 '본선'에 이름을 올릴 것인가? 그리고 그 본선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마키아벨리의 용어대로라면 역량(virtu)과 운(fortuna)이 함께 해야만 하리라.

여기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주목해야 할 헌법 규정 하나를 소개한다. 1987년 탄생한 현행 헌법은 "대통령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는 규정(헌법 제67조 제3항)을 두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 극단의 상황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후보자가 1인'인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는 규정이다. 1962년 헌법과 3선 개헌이 이루어진 1969년 헌법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마디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민주적 정당성'의 최소한을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의 마지노선이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행 헌법 하에서 실시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몇 번이나 이와 같은 민주적 정당성의 마지노선이 지켜졌을까? 2002년 노무현 후보(총 선거권자의 34.33% 득표), 1992년 김영삼 후보(총 선거권자의 33.91%)가 간신히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넘겼을 뿐이다. 1987년 노태우 후보는 32.01%, 1997년 김대중 후보는 31.97%로 위 마지노선을 넘지 못했고, 5년 전 이명박 후보는 '선거권자' 총수의 30.52%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위와 같은 통계수치를 보며 나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린다. "후보님,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자 총 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할 자신 있으세요?" 이 질문에 대해 "후보자가 1인일 때하고 여러 명일 때하고를 비교할 수야 있나?"라고 되묻는다면 그야말로 동문서답이 되리라. 여러 명이 턱걸이 시합을 한다고 해서 철봉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지난 25년 동안의 우리 대통령 선거제도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철봉의 높이조차 감당할 수 없는 대통령들을 탄생시켜왔다. 철봉의 높이를 더 낮출 수 없다면 마땅히 새로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대책은 바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를 한 후보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간의 결승전,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의원님,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제목이 '300'이라는 영화가 있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는 영화라고 한다. 다소 황당하고 작품의 의도마저 의심스러운 이 영화를 떠올리는 것은, 약간은 뜬금없지만 이번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전사처럼' 열심히 싸워달라는 격려의 의미쯤으로 받아주셨으면 한다.

사실 대통령 선거가 16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대선부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은 다음과 같은 데서 온다. 예컨대 "야당 의원은 여당이 합의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당 의원은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제도 수정의 '현실적 난관'(안병길,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법』, 159쪽)이 그 중 하나다. 사실 현재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후보나 정당이 있을 수 있다. 나는 이런 후보나 정당들에게 다음과 같은 격언을 전해주고 싶다.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나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보다 앞세우는 '정략가'를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마 그런 후보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낮은 높이의 철봉에 겨우 턱걸이를 한 한계를 5년 내내 달고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결선투표제 도입에 장애가 되는 이러한 '현실적 난관'에 순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 탄생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창끝을 겨누어야 한다.

오는 12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하는 것에 대한 제약요소 중 하나로 시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시한의 촉박성의 논거로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잘라 말하지만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선거와 관련하여 피선거권자의 자격(헌법 제67조 제4항), 대통령 임기만료, 궐위, 사망, 자격 상실 등의 경우의 후임자 선거 시기(헌법 제68조) 등만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67조 제5항)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87조의 개정만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수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혹 이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헌법해석이나 논리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여야의 헌법 개정시안, 당시 헌법개정안을 논의했던 여야 8인회의 자료, 87년 헌법 개정 당시의 신문기사 등을 별도의 지면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대통령 결선투표제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임을 논증할 의사가 있다.

참고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당시 여야는 개헌안과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8인회의'에서 일괄 협상하기로 하였으나(매일경제 1987. 7. 25. 2면), 논란 끝에 87년 8월말까지 개헌안을 우선 여야 합의로 타결한 다음, 대통령 선거제도는 9월 3일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0월 20일경에 가서야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경향신문 1987. 10. 20. 5면) 당시 대통령선거법 개정은 직선제 하에서의 유세방법, 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했고, 선거연령과 관련하여 여야의 이해관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선거일(1987. 12. 16.)을 불과 2개월 정도 남기고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일이 약 5개월 남짓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시한이 촉박하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 된다.

며칠 전 제19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300'명의 의원님들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언제까지 미루시렵니까?"
유권자 여러분, 5년 더 기다리실래요?

▲ 2002년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하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본 질문'에 앞서, 머리 풀기용으로 다음과 같은 퀴즈 하나!

"자유당 시절은 빼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리고 가장 적은 득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앞의 퀴즈의 답은 노무현(1201만 4277표), 뒤의 퀴즈의 답은 박정희(2357표)다. 이번에 처음으로 투표하게 될 젊은 유권자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 지도 모르겠다. "아니 2357표로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답은 "될 수 있었다"이다. 1972년 당시 대통령 선거는 장충체육관에서 했다. 얼마 전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는 장충체육관은 그때는 너무 좁아서 전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전국에서 2359명의 대의원들만 참석해서 대통령 선거를 했다. 비용도 아주 적게 들어 '경제적'이었고, 무효표도 2표 밖에 나오지 않아서 아주 '효율적'인 선거였다. 1971년에 대통령을 내손으로 뽑았던 우리들은 다시 그 권리를 찾기 위해 1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끔찍한 시기였다.

87년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들은 오래 기다린 세월만큼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87년 89.2%, 92년 81.9%, 97년 80.7%의 투표율. 투표율로만 본다면 먼 나라 프랑스 대선을 '경이로움' 반 '부러움' 반으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었던 선거가 우리들에게도 있었다. 그러나 위 3번의 선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딜레마에 봉착했었다. "나는 A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고 싶다. C후보는 절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런데 A후보에게 투표하면 C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아쉽지만 C후보와 맞장을 뜰 수 있는 B후보를 찍어야 하나?" 40대 후반의 유권자들이라면 익숙한 '비판적 지지'라는, 이 괴이한 형용모순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늘 자신의 한 표를 어디에 던질 것인지를 고민해야 했다.

우리 유권자들이 직면했던 이런 딜레마는 단판 승부로 단 한 사람에게만 투표하는, 수준 미달의 턱걸이로라도 당선만 되면 모든 것을 얻는, 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2002년 대선, 2007년 대선에서 투표율은 70.8%와 63%로 급격히 하락했다. 5년 전 대선의 선거권자 총수(3765만3518)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의 선거권자 총수(3499만1529)보다 약 274만 명이나 많았는데도, 실제 득표수는 이명박 후보(1149만 2389표)가 노무현 후보(1201만 4277표)보다 52만표 정도나 적었던 이유는 바로 투표율의 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 21세기를 맞아 치른 두 번의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유독 프랑스 유권자들보다 정치에 무관심한 DNA를 가졌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제도는 유권자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호가 표출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58쪽)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갈 만한 동기부여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1차 투표에서 2등을 하더라도 결선투표에서 1위를 하거나 '공동정부' 또는 '정치연합'의 형태로 집권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선호가 표출되고 조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하게 될 유권자분들에게 나의 마지막 '본 질문'을 드린다.

"유권자 여러분, 결선투표하기 위해 5년 더 기다리실래요?" "아니요"라고 답변하시는 유권자 여러분께 나는 제안한다. "점령하라(Occupy!) 결선투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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