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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지출한 충북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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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비용 불법지출한 충북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고발

6·13지방선거 회계부정 단체장 지방의원 등 총 6건 고발 조치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종혁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불법 지출한 충북의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 등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등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 선거사무장 C씨와 선거사무원 D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사무장인 C씨와 공모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 5370여만 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430여만 원 등 자신의 정치자금 5800여만 원을 수입 처리하고, 선거비용 5050여만 원,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350여만 원 등 모두 5400여만 원을 지출 처리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선거사무원 8명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1인당 현금으로 2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추가 제공했으며 D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않은 3명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후 수당 명목으로 1인당 84만 원에서 91만 원까지 총 259만 원을 지급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47조에는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선관위가 회계부정으로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자치단체장 3건, 광역의원 1건, 기초의원 2건 등 모두 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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