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사건이 당 국장급 간부의 개인 비리로 귀결되는 모양새다. 단 돈 400만 원을 받기 위해 220만 명의 명부를 유출했다는 것이다. 개인 비리로 귀결됨에 따라 명부가 유출된 시기 당을 책임졌던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관리 책임도 희석될 가능성이 높지만,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 2부(이종근 부장)는 5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 이창은 씨와 이 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 모 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창은 씨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정 모 씨와 문자발송업체 직원 한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청년국장이었던 이 씨와 당원 명부 서버 접속 권한을 가진 조직국 직원 정 모 씨는 개인 영리를 노리고 일을 벌였다.
검찰은 이창은 씨 등이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로부터 영업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인센티브 약정을 하고 예비후보자 10명에게 접근, 당원 명부를 미끼로 이 대표와 선거 홍보 문자 발송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이 먼저 예비후보들에게 접근해 명부를 들이 밀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수사의 초점은 유출된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새누리당 전 예비후보들의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당원 명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여부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원명부를 받은 예비후보 10명 가운데 국회의원에 당선된 현역 의원 1명에 대해 유출된 당원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했는지 조사한 뒤 소환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비리'로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다. 검찰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 씨은 법조 브로커를 통해 검찰수사를 무마하겠다며 이창은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조브로커에게 돈이 건네졌으나 실제 검찰 관계자와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도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지만 400만 원을 받고 저지른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5000만 원의 거금을 들인데 대해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다. 이창은 씨가 숨여야 할 다른 비리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野 "검찰, 새누리당 부정 경선 수사하라"
새누리당 당원명부유출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당으로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일단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야당은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 앞에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의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혹시나했는데 역시나 검찰은 새누리당 당직자 개인 비리로 몰아가고 있다. 조직적인 명부 유출과 공천 부정 부정 경선 등 밝혀진바 없고 밝히기 위한 노력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명부가 부정 경선, 부정 공천으로 이어졌는지 특정 계파의 공천 장악을 위한 조직적 유출이 아닌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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