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장계면 장계시장일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수지사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은 주민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에 대한 인식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캠페인을 주관한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현재 장기 이식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장기이식 기증자수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지만 약 3만명 이상이 장기이식을 받기위해 대기하고 있어 장기기증자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이번 캠페인이 장기 기증 인식 전환과 참여로 이어져 더 많은 환자가 새 생명을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기 기증희망자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으며 생전에 기증희망등록을 했어도 기증시점에서 선순위 유가족(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 순) 1인의 동의가 없으면 기증이 불가하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또는 장수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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