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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차량결함시 제작사 손해배상 명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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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차량결함시 제작사 손해배상 명시법안 발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까지, 성능시험대행자 자료요구 권한 법적 명시

ⓒ안호영의원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차량소유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최근 BMW 차량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제도적인 허점이 많아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고 원인 규명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개인, 기업 등에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법률로 명시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BMW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우선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기 위해서는 이번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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