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3만 2400건에 대한 1억 5000여 원 규모이다.
부과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 기간은 내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 가능하며, 또 공인인증서를 통해 위텍스 등을 통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연납을 신청해 1년 치를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과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압류 된다.
특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사람 등은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의 시행일은 2018년 7월 1일로 실질적인 감면은 2019년도 1기분부터 적용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