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방논란을 받고 있는 강원 태백시 ‘단풍조형물’에 설치여부 때문에 태백시가 고민에 빠졌다.
3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태백시 철암동 단풍축제장의 ‘철암단풍향기마을 조형물 설치사업’에 따라 총 3억 4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오는 10월 초 단풍축제장에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지난 6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단풍향기 나빌레라’, ‘하트 포토존’, ‘모자 포토존’등 3가지 조형물을 제출한 서울지역 S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태백시가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단풍을 날리는 형상의 ‘단풍향기 나벨레라’ 조형물이 서울 서대문우체국에 설치된 기존 조형물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실제 서울 서대문우체국에 설치된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업체는 태백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동일업체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서울 서대문우체국과 우정국을 상대로 ‘단풍향기 나벨레라’ 조형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질의했으나 창작물 관계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태백시는 고문변호사를 만나 서대문우체국에 설치된 조형물과 철암지역에 설치를 계획 중인 ‘단풍향기 나빌레라’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협의한 뒤 해당 업체와 3일까지 협상시한을 통보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단풍향기 조형물에 대한 우선협상대상 업체를 선정한 이후 서대문우체국 조형물과 흡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모방논란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업체에 이를 통보했다”며 “오는 4일 관련 업체와 협상을 재개해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단풍향기 조형물은 여자의 손을 형상화하고 서대문 우체국은 남자의 손을 형상화 했지만 누가 봐도 모방품 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작품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판단”이라며 “만약 해당업체와 협상이 안 되면 2순위 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해당업체는 서울 서대문우체국 조형물과 모방시비는 될 수 있지만 태백단풍 조형물은 단연코 창작품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태백시는 단풍조형물 입찰제안시 모방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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