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건물 등의 임대건물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1호’, ‘3층 302호’와 같은 동 ·층 ·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되어 우편물․택배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선이 토지정보 담당는 “주민들이 상세주소 사용으로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아직 상세주소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나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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