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중앙당기위원회가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 4명의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지난달 29일 중앙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기위원회의 제명징계 결정에 대한 이들 4명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당기위는 1일 발표한 '심사결정문'을 통해 "진상조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 비례대표 후보 선거는 정당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근거로 전국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비례대표 후보자의 총사퇴'를 결정한 것은 당의 합당한 결정으로 당원이라면 거역할 수 없는 당명"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당기위는 또 "소명기회가 충분하지 못했고 징계처리 과정이 졸속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과반수 위원들이 공감하지 못했다"며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의 부정 부실 사태에 대해 당대표와 순위경쟁명부 비례당선자 및 비례 후보들이 국민과 당원을 향해 책임지는 결정은 특정인의 잘잘못을 넘어 국민과 당원을 향한 당의 혁신 의지 표현이며 현 시점에서 피할 수 없는 당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황선, 조윤숙 후보의 제명은 확정됐다. 그러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제명은 최종 절차가 남아 있다. 정당법 33조에 의거해 소속 국회의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 결정이 확정되는 것. 통합진보당은 2일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통합진보당 의원 분포를 놓고 보면 김제남, 정진후 의원의 입장이 최종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3명의 의원 가운데 옛 당권파 측 의원이 6명이기 때문에 두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반대할 경우, 두 의원에 대한 제명결정은 없었던 일이 된다. 통합진보당 의원총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통과될 경우 두 의원은 '무소속' 의원으로 남게 된다.
검찰 "통합진보 온라인 투표, 절반이 중복 IP"
한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거 부정 사태를 조사 중인 검찰은 온라인투표의 절반 가량이 중복 IP를 통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7만4500명에 달하는 선거인 명부와 온라인으로 선거에 참여한 3만6500명의 투표를 비교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연합뉴스>가 1일 전했다.
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온라인투표자 가운데 절반인 1만9000명이 중복 IP 투표자인 것이다. 이에 앞서 통합진보당 2차 진상조사특위도 보고서를 통해 5명 이상이 하나의 IP를 통해 투표한 숫자가 1만2213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수사를 통해 이들 가운데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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