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치료비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은 지난달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국가와 전·현직 경찰들이 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납기 마감일인 지난달 31일까지 의료비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건보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당시 살수차 운용요원 등을 상대로 백남기 농민 의료비 2억6300만 원 납부를 요구했으나 국가소송을 대표하는 법무부는 이를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무부에 소송없이 의료비를 납부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법무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납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소송 관련 결정권은 법무부에 있다.
앞서 건보는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2016년 9월 숨지기까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의료비를 국가와 당시 경찰관들이 납부하라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건보는 올해 6월 법원이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관련 의료비의 구상권을 이들에게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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