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 한국 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이미 국외 이전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재이전할 때에도 처음과 같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가별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수준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상호주의’ 규정도 도입했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만 있다. 그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이전할 때에는 관련 근거가 없어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 규제 사각지대인 셈이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사업과 서비스를 하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활용하는지 정확히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넘어가더라고, 정작 우리 국민은 알 방법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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