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 52시간 근무’ 실시로 근로자 소득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연장근로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가, 자유한국당)은 30일,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만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업종의 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근로 한도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장근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자들의 빈곤화를 부추기고 있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에 따라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첫 급여를 받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현실에 부합한 연장근로를 시행해 근로자들에게 ‘일할 자유’와 ‘돈 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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