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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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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실시

9월부터 단속반·무인 카메라 동원 특별단속

강원 태백시가 오는 9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고 있으나, 시가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아직까지 만연한 실정이다.

시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올 초부터 23개소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하는 한편, 꾸준한 단속을 통해 238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4938건의 지도 및 계도 활동을 펼쳐왔다.
▲태백시가지 도로. ⓒ프레시안

류태호 시장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시는 이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고정식 무인카메라 단속(10개소)과 관내 전역에 이동식 차량단속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단속반을 2개조로 편성, 평일과 주말에 단속구간을 교차 단속하고 10분 초과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근절을 목표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이점 양지하시고 인도 보행권 확보와 교통질서 확립 등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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