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 씨(43)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경 밀양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지만, 범행을 진술했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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