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나 순찰차 등 긴급차량이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진입로를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체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남에 구축된다.
충남도는 29일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와 ‘긴급차량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시설 개선 등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에 출동한 구급차가 무인차단기 등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경찰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는 도내 공동주택 내 긴급차량 무인차단기 신속 통과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세 기관·단체는 긴급차량 번호 관리, 등록 방법 등을 개선하여 긴급차량 출동 통로의 볼라드나 주정차 등 통행 장애요인을 정비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도 소방본부 및 도경찰청과 도내 긴급차량 번호 전수 조사를 완료, 시·군을 통해 공동주택단지에 배포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공동주택 내 구조·구급체계가 향상돼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등 긴급차량 출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호 도 건축도시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주택 중 60%에 달하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출입구 무인차단기에 긴급차량 발이 묶여 출동이 지체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내 공동주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1186개 공동주택 단지 중 출입 차단기 설치 단지는 277곳이며, 소방·경찰이 운용 중인 긴급차량은 737대에 이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