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노동조합(위원장 윤정일)은 27일 진보정당 고용노동소위 배제는 거대정당의 폭거라며 환노위와 더불어민주당에 이정미 의원의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시설공단 조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8월 22 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고 말았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은 진보정당 국회의원에게 한마디 의사조차 묻지 않고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결정한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정미 의원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법안의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환노위에서 마지막까지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 이정미 의원을 고용노동소위에서 배제한 것은 향후 국회 환노위가 일방적으로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기 위한 예비 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노조는 특히 “환노위는 ‘일반적인 국회의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원회이지만, 진보정당에 있어서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입법의 장이며, 이정미 의원은 2016년 우리노조의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당시에도 공당의 의원들 중 유일하게 농성장을 방문하는 등 파업의 당위성에 힘을 실어준 바도 있다”면서 “이와 같은 열정적인 현장 및 입법 활동으로 정의당은 비 교섭 단체임에도 고용노동소위 참여를 사실상 존중받아왔다”고 상기시켰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 20 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그 역할을 해온 것”이라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고용노동소위 위원수를 줄이면서 이정미 의원을 배재했다고 하는데 그 효율성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효율성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정미 의원의 고용노동소위 배제를 주도한 것은 협치를 부정하는 거대정당의 폭거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하반기 국회는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 제 ·개정을 다루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집권여당이 친노동 국회의원 배제결정을 주도한 것은 최저임금법 개악을 넘어선 연쇄적인 노동법 개악을 예고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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